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로, “보건소”를 “보건소, 보건지소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로, “보건소”를 “보건소, 보건지소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에 포함된 진료비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이하 "요양급여"라 한다) 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이하 "비 요양급여"라 한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2025. 10. 20.>
2. "수수료"란 요양급여 또는 비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와는 별도로 각종 증명발급 또는 구급차의 운용비용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시장은 진료를 실시하고 부과ㆍ징수하는 진료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0. 20.>
② (삭제 2025. 10. 20.)
① 시장은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에 검사가 필요한 제증명에 대하여는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하되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수수료는(「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별표1"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시장의 승인절차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를 받거나 제증명을 신청하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