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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728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벤처기업과지식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ㆍ8ㆍ30>

제2조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범위

조례 제3조제4호ㆍ제5호, 제10조제1항의 벤처기업 관련 기관ㆍ단체는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써 벤처 또는 지식산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4ㆍ8ㆍ30>

제3조

각 지원센터 입주순위

① 조례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지원센터의 입주자에 대한 순위는 벤처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과 관련된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을 준비 또는 창업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순으로 선정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한 지원센터의 입주에 대한 우선순위는 문화콘텐츠산업기업을 우선으로 하며, 창업 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순으로 선정한다. [전문개정 2004ㆍ8ㆍ30]

제4조

입주제외 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지원센터 등의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4ㆍ8ㆍ30>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악취ㆍ소음ㆍ진동 등 공해발생업체
3. 기타 목포시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심사에 의해 제외된 업체

제5조

입주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원센터에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8ㆍ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자 선정기준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가점은 5점 이내로 하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협의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4ㆍ8ㆍ30>
1. 업체의 안정성
2. 사업성
3. 기술성
4. 자금운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예비입주자 관리

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입주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입주순위를 부여ㆍ관리하고,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시설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입주기간 연장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원센터 입주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입주자는 입주계약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8ㆍ30>
② 시장은 입주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협의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8ㆍ30>

제9조

운영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소장 1인과 사무보조를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정원을 두되, 자격요건과 임용절차,복무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6ㆍ8ㆍ7, 2009ㆍ8ㆍ4> 1. 각 지원센터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소장, 관리요원, 사무보조로 구분하되 [별표1]의 자격 조건을 가진 자 중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위촉ㆍ임용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ㆍ임용할 때에는 목포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임용 구비서류와 자격증 등의 서류를 준용하여 제출하게 하되,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성과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촉ㆍ임용계약을 체결하며, 위촉ㆍ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복무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요원이 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해지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임용계약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근무실적 평가는 매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 계약의 연장ㆍ봉급액의 조정ㆍ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수시 평가, 계약만료시의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는 소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경제산업국장이 평가하여 부시장이 확인하며, 관리요원과 보조요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소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평가한 후 경제산업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ㆍ5ㆍ17, 2014ㆍ12ㆍ29, 2017.1.19,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6. 운영요원 등의 급여는 임용계약에 의하며,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때에는 [별표2]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의 수탁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대학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 인력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등 5인 이상과 별도의 시설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4ㆍ8ㆍ30]

제10조

벤처 및 지식산업기업의 육성·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토지매입비와 건물신축비 및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협의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4ㆍ8ㆍ30]

제11조

분과위원회 등 운영

①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문화ㆍ정보산업위원회, 신소재ㆍ생명산업위원회, 경영지원ㆍ지역협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각 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전문분야에 따라 선정하며, 소관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둔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하며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당해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조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소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분과위원회와는 별도로 선정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각 지원센터 입주 또는 그 기간 연장심사ㆍ입주기업의 평가ㆍ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나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5ㆍ7ㆍ28, 2010ㆍ5ㆍ17, 2013ㆍ6ㆍ19> [전문개정 2004ㆍ8ㆍ30]

제12조

회의록 작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관리한다.<개정 2004ㆍ8ㆍ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결과
4. 발언내용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

비밀준수

협의회 또는 소관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입주업체 및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ㆍ8ㆍ30>

제14조

운영 및 관리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각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4ㆍ8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