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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72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3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벤처기업과 문화ㆍ지식ㆍ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유치ㆍ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ㆍ4ㆍ12, 2006ㆍ12ㆍ18, 2012ㆍ6ㆍ11, 2025. 10. 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ㆍ4ㆍ12>
1. “벤처기업지원센터”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문화산업지원센터”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ㆍ게임ㆍ방송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디자인ㆍ문화콘텐츠ㆍ멀티미디어 등 문화디지털 관련 기업 및 공예ㆍ전자출판산업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첨단 문화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ㆍ6ㆍ11>
3.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ㆍ6ㆍ11, 2025. 10. 20.>
4. “지식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ㆍ「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문화ㆍ지식ㆍ소프트웨어기업ㆍ자연과학연구개발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등을 말한다.<개정 2012ㆍ6ㆍ11, 2025. 10. 20.>

제3조

사업의 범위

시장은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창업촉진 및 유치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4ㆍ4ㆍ12>
1.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2.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3.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 등 관련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의 육성사업을 하는 대학ㆍ단체 등의 행정 및 재정 지원
5.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기업 또는 그 관련기관 및 단체의 행정ㆍ재정 지원
6. 기타 벤처기업 또는 지식산업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주자격

각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ㆍ4ㆍ12>
1. 벤처기업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며, 조례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으로 한다.
2.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조례 제2조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창업중인 기업으로 한다.

제5조

모집공고

제4조에서 규정한 입주대상 기업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제6조

입주기업 선정

① 시장은 각 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개정 2004ㆍ4ㆍ12>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는 목포시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 등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4ㆍ4ㆍ12, 2012ㆍ6ㆍ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지원센터의 입주희망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벤처창업경진대회 등에서의 입상 또는 우수벤처기업으로 추천 및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거나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은 정보산업계열 대학창업보육센터의 졸업기업이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6ㆍ12ㆍ18, 2012ㆍ6ㆍ11>
④ 시장은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총 업체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①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지원센터의 시설물 등의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04ㆍ4ㆍ12, 2006ㆍ12ㆍ18, 2012ㆍ6ㆍ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입주기간 중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1차례 연장할 수 있다.<2012ㆍ6ㆍ11, 2025. 10. 20.>
③ 다른 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또는 지식산업기업 등이 각 지원센터 등 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소재지에 사업장 등록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4ㆍ12>

제8조

사용료 등

① 제7조에 따라 각 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 공공요금, 공용장비사용료, 관리비 등을 부과한다.<개정 2004ㆍ4ㆍ12, 2012ㆍ6ㆍ11, 2025. 10. 20.>
② 각 지원센터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입주보증금, 공공요금, 공용장비사용료, 관리비 등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ㆍ4ㆍ12>

제9조

운영

① 시장은 각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임명한 감독공무원의 지도ㆍ감독 하에 자율적 운영 책임을 지는 지원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ㆍ대학 등에 지원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ㆍ운영요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장 또는 운영요원의 자격 및 운영요원의 수, 위탁 운영자의 자격조건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ㆍ4ㆍ12]

제10조

지식 및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ㆍ지식산업기업,「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와 국ㆍ공립연구소,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ㆍ7ㆍ28, 2004ㆍ4ㆍ12, 2006ㆍ12ㆍ18, 2014.12.29>
1. 벤처기업ㆍ지식산업기업이 생산한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 개척활동
2.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3.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유기술의 사업화 사업
4. 기타 벤처ㆍ지식산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면사항은「목포시세감면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ㆍ7ㆍ28, 2006」12」18>

제11조

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의 설치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4ㆍ4ㆍ12>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 시의회 의원 2인과 관계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ㆍ7ㆍ28, 2006ㆍ8ㆍ7, 2010ㆍ3ㆍ29, 2014ㆍ12ㆍ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④ 효율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벤처ㆍ지식산업에 대한 정책반영ㆍ지원을 받고자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시장이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⑤ 전체위원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분과위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5ㆍ7ㆍ28, 2006ㆍ8ㆍ7,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6.12.19, 2018.12.17.,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전문개정 2004ㆍ4ㆍ12]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1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개정 2004ㆍ4ㆍ12>
1. 각 지원센터 등 벤처ㆍ지식산업기업집적시설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위 결정
2. 각 지원센터 등 벤처ㆍ지식산업기업집적시설의 민간위탁의 타당성
3. 벤처ㆍ지식산업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의 타당성
4. 벤처ㆍ지식산업기업 및 그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의 타당성
5. 기타 각 지원센터 소장의 위촉,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기업의 유치ㆍ육성ㆍ지원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자문

제1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4ㆍ4ㆍ1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ㆍ4ㆍ12>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ㆍ2ㆍ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ㆍ2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