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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72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02-27공포 2023-02-27공포번호 3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법무법인 또는 개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임을 기피할 때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넘김
나. 소송상대방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회신
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사례가 있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처리한다.
1. 시(그 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에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
2.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

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하여 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약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ㆍ2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