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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원조정위원회 등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5721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6-07-08공포 2016-07-08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목포시에서 접수하는 복합ㆍ유기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ㆍ조정함으로서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6ㆍ2ㆍ16, 97ㆍ9ㆍ29, 98ㆍ9ㆍ29, 2003ㆍ7ㆍ1, 2005ㆍ7ㆍ28, 2006ㆍ8ㆍ7, 2013ㆍ6ㆍ19, 2016.7.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6.7.8> 1. 당연직 위원 : 처리 주무부서 및 관계 부서장, 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법률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목포시의회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신설 2016.7.8>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타당성 여부와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경우
5.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처리 주관부서의 지정
6.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전문개정 2016.7.8.]

제4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봉사실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 서류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98ㆍ9ㆍ29, 2005ㆍ7ㆍ28, 2007ㆍ12ㆍ31>
④ 주관실과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ㆍ조정 사항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심의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

심의결정사항의 효력 및 처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 수용
2. 주관실과 및 유관기관에서 심의 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재가를 얻은 후 회시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의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담당주사와 주관과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ㆍ9ㆍ29, 2005ㆍ7ㆍ28, 2007ㆍ12ㆍ31, 2016.7.8>

제8조

구성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해민원 처리에 관한 주관과장이 주재하고 주관과 담당주사 및 관련과 담당주사 및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민원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관국장 또는 부시장이 심의회를 주재할 수 있으며 이때는 관련부서 국ㆍ과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98ㆍ9ㆍ29, 98ㆍ12ㆍ31, 2016.7.8>

제9조

기능

① 심의회에서는 민원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처리방침, 보완 필요 유무 현지답사 또는 민원인의 방문설명 필요성 유무 및 설명시기, 민원처리 회시일자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② 심의결과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된 사안에 대하여는 주관과에서 위원회에 재심의토록 회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가, 반려로 이미 확정된 민원과 유사한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차상급자의 결재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유사 민원 조정결정 근거를 반드시 명기하고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회의소집 등

① 심의회는 민원실로부터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즉시 소집하되 법정처리 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은 접수후 48시간 이내에 법정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3차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기간이 짧고 심의 내용이 단순한 민원이거나 내용이 유사한 민원은 심의회를 생략하고 관련 부서간의 협조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 생략 사유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 민원인 요구대로 처리키로 결정한 사안은 최종적 효력을 가지며 반려 또는 불가로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에 부의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6.7.8.>

제12조

<삭제 2016.7.8.>

제13조

<삭제 2016.7.8.>

제14조

<삭제 2016.7.8.>

제15조

<삭제 2016.7.8.>

제16조

참고인 진술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민원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