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과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ㆍ7ㆍ28>
이 조례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과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ㆍ7ㆍ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ㆍ10ㆍ20, 2009ㆍ8ㆍ3>
1. “공연장”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민체육센터”란 수영장, 에어로빅장, 라켓볼장, 헬스장, 어린이체육교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관련행사 내지 공연활동을 직접 주관 또는 참여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ㆍ광고물의 게시ㆍ영화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4호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24.04.16.>
7. 삭제 <2024.04.16.>
8. 삭제 <2024.04.16.>
9. 삭제 <2024.04.16.>
10. 삭제 <2024.04.16.>
11. 삭제 <2024.04.16.>
12. 삭제 <2024.04.16.>
13. 삭제 <2024.04.16.>
14. 삭제 <2024.04.16.>
[전문개정 2005ㆍ7ㆍ28]
센터는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일원에 둔다.<개정 2005ㆍ7ㆍ28, 2012ㆍ6ㆍ11>
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ㆍ10ㆍ20>
③ 위원장은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2명, 문화ㆍ예술 또는 체육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3.12.2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4.16.>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ㆍ7ㆍ28]
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05ㆍ7ㆍ28, 2024.04.16.>
②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사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허가 시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 서식 이면과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ㆍ7ㆍ28, 2008ㆍ10ㆍ20>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4. 상 행위 및 그 밖에 공연장의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ㆍ7ㆍ28, 2008ㆍ10ㆍ20>
1. 사용 허가를 받은 공연장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개정 2017.7.13>
2. 공연장 사용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7.7.13>
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7.13>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7.7.13>
5.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공연장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7.7.13>
② 〈삭제 2015. 8. 3.〉
① 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개정 2005ㆍ7ㆍ28> ===================================================================== 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시 간 ===================================================================== 공 연 장 오 전 08 : 00 ~ 12 : 00 (대공연장, 소공연장) 오 후 13 : 00 ~ 17 : 00 야 간 18 : 00 ~ 22 : 00 ===================================================================== 야 외 공 연 장 오 전 08 : 00 ~ 12 : 00 오 후 13 : 00 ~ 17 : 00 ===================================================================== ② 공연장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5ㆍ7ㆍ28, 2008ㆍ10ㆍ20> ③ 삭 제 <2009ㆍ8ㆍ3> ④ 부대설비중 냉ㆍ난방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동안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기온 등으로 냉ㆍ난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국가기관ㆍ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ㆍ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ㆍ7ㆍ28, 2009ㆍ8ㆍ3, 2017.7.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05ㆍ7ㆍ28, 2008ㆍ10ㆍ20, 2009ㆍ8ㆍ3, 2017.7.13>
1. 국가ㆍ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공연 및 행사
2. <삭제 2017.7.13>
3. <삭제 2017.7.13>
4.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공연 및 행사 <개정 2017.7.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위약금(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개정 2025. 12. 29.> 〔전문개정 2009ㆍ8ㆍ3〕
① 공연장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ㆍ7ㆍ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① <삭제 2017.7.13>
② <삭제 2017.7.13>
공연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05ㆍ7ㆍ28>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① 입장권의 발매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발매부수는 회당 총 좌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권할 수 없다.
② 입장권의 수표는 허가권자가 관장하되,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개정 2008ㆍ10ㆍ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7.7.13>
2.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ㆍ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 행사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① 공연장 이용의 활성화 및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05ㆍ7ㆍ28>
② 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공연장 내ㆍ외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ㆍ7ㆍ28>
공연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5ㆍ7ㆍ28, 2008ㆍ10ㆍ20>
1. 1월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3. 다만, 미리 공연장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5ㆍ7ㆍ28]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5ㆍ7ㆍ28]
① 국가ㆍ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1.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전국 시ㆍ도 단위의 체전 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시 체육회장 또는 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3. 불우청소년ㆍ장애인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경로자 등이 등록된 단체가 체육시설을 전용(연습포함)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이 필요 하는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05ㆍ7ㆍ28]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 구 분 하 계 동 계 비 고 ===================================================================== 아 침 05:00~08:00 06:00~09:00 주 간 08:00~19:00 09:00~18:00 야 간 19:00~23:00 18:00~23:00 =====================================================================
[본조신설 2005ㆍ7ㆍ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2. 시설의 관리에 대한 지장이 현저하게 있을 때
3. 다른 다수의 이용자 또는 시설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 공무에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본조신설 2005ㆍ7ㆍ28]
① 사용자는 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시설과 장비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3.〉
[본조신설 2005ㆍ7ㆍ28]
시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각 시설물별로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ㆍ7ㆍ28]
시장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센터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여 배치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ㆍ7ㆍ28]
수영장, 라켓볼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상시이용자를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본조신설 2005ㆍ7ㆍ28]
①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ㆍ10ㆍ20>
1. 1월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3일전에 국민체육센터의 현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본조신설 2005ㆍ7ㆍ28]
① 시장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③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도 한다.<개정 2008ㆍ10ㆍ20>
[본조신설 2005ㆍ7ㆍ28]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8. 3.〉
[본조신설 2005ㆍ7ㆍ28]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1. 국민체육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때
2. 국민체육센터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관리위탁운영 계약 조건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제2조제2호의 시설 중 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자격요원 미확보 등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05ㆍ7ㆍ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