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물품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시물품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 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98ㆍ9ㆍ29, 98ㆍ12ㆍ31, 2006ㆍ8ㆍ7> 1. 시 가. 본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및 단 서무업무담당주사 나. 청ㆍ소 물품관리관 - 청ㆍ소의 장 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청소의 장이 사무분장으로 임용한 공무원 2. 동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동장이 사무분장으로 임용한 공무원 분임물품출납원 - 동장이 사무분장으로 임용한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청ㆍ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97ㆍ10ㆍ20>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 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삭제(89. 2. 23 규 818)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 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 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 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 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 (분임 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 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 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 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 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 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 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 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 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 하였을 때에는 부시장 또는 기획관리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2006ㆍ8ㆍ7, 2019.1.3., 2019.12.3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 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시장은 본청 또는 청ㆍ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2006ㆍ8ㆍ7> 1. 본 청 부시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기획관리국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9.1.3., 2019.12.30.> 2. 청ㆍ소ㆍ동 청ㆍ소의장, 동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전문개정 95ㆍ2ㆍ15>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6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
4. 소모품대장 (별지 제17호서식)
5.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 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외국산물품취득전 검토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ㆍ6ㆍ18>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 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