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의 향토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의 향토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5. “향토유산” 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유형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내에 있는 유산으로 보존ㆍ보호ㆍ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산을 말한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 목포시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3.,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향토유산관련 업무 소관 국ㆍ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향토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07ㆍ12ㆍ31>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산의 조사
2. 향토유산의 지정ㆍ인정과 해제
3. 향토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상ㆍ하반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3ㆍ7ㆍ28, 2007ㆍ4ㆍ2., 2019. 6. 3.> 1. 삭제 <2003ㆍ7ㆍ28> 2. 삭제 <2003ㆍ7ㆍ28> ②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주요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시 분야별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계획 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 전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17.2.13>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4. 위원이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03ㆍ7ㆍ28]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일비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와 관련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 보유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향토유산은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ㆍ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ㆍ관리한다.
④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향토유산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경우
2. 지역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경우
3. 시ㆍ군 단위 이상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유산인 경우
4. 그 밖에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지역문화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보호ㆍ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ㆍ7ㆍ28>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ㆍ건축물 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 제9조에 의거 지정ㆍ인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2.13>
1.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ㆍ관리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6. 3.>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ㆍ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시보 및 목포시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시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보존ㆍ보호에 의지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향토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관리자ㆍ관리단체를 지정 할 때는 미리 본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 6. 3.>
① 향토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해야 한다.
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향토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향토유산이나 보호구역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향토유산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점검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9. 6. 3.]
① 시장은 지정ㆍ인정된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전문위원 또는 향토유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향토유산을 보존ㆍ보호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2.13>
② 제1항 이외의 대외적(개인ㆍ단체)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지정유산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홍보하여 향토유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주민과 청소년들이 향토유산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견학 또는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관광객 방문, 지역홍보 또는 교육 등을 위해 향토유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관계자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