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55708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1-01-04공포 2021-01-04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ㆍ5ㆍ3, 99ㆍ8ㆍ18, 2000ㆍ12ㆍ26, 2007ㆍ12ㆍ31, 2010ㆍ5ㆍ17>
②사용허가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ㆍ5ㆍ3>
③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관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사용의 제한

①조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3ㆍ4ㆍ14>
1. 순수예술성이 부족한 것(오락성이 강한 것, 가족합창제, 학원발표회 등)
2. 각종회의 및 토론회, 이ㆍ취임식
3. 관람객을 특정단체(정당, 종교)로 제한하는 공연
4. 대학생 이하가 주가되는 단체의 공연(단, 예술전공분야 교수가 추천한 작품 공연은 가능)
5.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연간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한자. 단, 마지막 변경 또는 취소 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관이 적은 1월, 2월, 7월, 8월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ㆍ12ㆍ31, 2010ㆍ5ㆍ17>

제3조

사용료 납부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ㆍ5ㆍ3, 99ㆍ8ㆍ18, 2003ㆍ4ㆍ14, 2007ㆍ12ㆍ31, 2010ㆍ5ㆍ17>
②삭제 <2003ㆍ4ㆍ14>

제4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9ㆍ8ㆍ18, 2007ㆍ12ㆍ31, 2010ㆍ5ㆍ17>

제5조

삭제

삭제 <99ㆍ5ㆍ3>

제6조

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의 전기 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하여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권의 정산

①삭제 <2003ㆍ4ㆍ14>
②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99ㆍ8ㆍ18, 2003ㆍ4ㆍ14, 2007ㆍ12ㆍ31, 2010ㆍ5ㆍ17>

제8조

입장권의 위탁판매

①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장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장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ㆍ8ㆍ18, 2007ㆍ12ㆍ31, 2010ㆍ5ㆍ17>
②제1항에 의거 입장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시장은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9ㆍ8ㆍ18, 2007ㆍ12ㆍ31, 2010ㆍ5ㆍ17>

제9조

자문위원회 운영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3명과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예술인 등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간사는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3ㆍ4ㆍ14, 2007ㆍ12ㆍ31, 2010ㆍ5ㆍ17,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1.1.4.>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3. 순수 문화예술 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2

회원제 운영방법

①조례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와 같다.
②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은 즉시 회비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하고 회원으로 관리한다. 단, 회원가입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개시 즉시 지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10ㆍ5ㆍ17>
⑤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03ㆍ4ㆍ14>
1. 기획공연ㆍ전시 및 시립예술단체 공연 관람료 할인 : 50%
2. 대관공연 관람료 할인 :20%
3. 공연ㆍ전시 행사일정 및 문화예술 정보 제공 : 수시
4. 기타 : 공연 관람권 전화예약 등

[본조신설 2001ㆍ10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