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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자치법규 205570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4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09ㆍ8ㆍ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ㆍ10ㆍ20, 2009ㆍ8ㆍ3>
1. “회관”이란 공연장, 전시실,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등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10ㆍ3ㆍ29, 2024.04.16.>
②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사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허가 시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 서식 이면과 같다.

제4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ㆍ12ㆍ29,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과 시민정서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제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4. 상 행위 및 그 밖에 회관의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17.12.11.>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7.12.11.>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7.12.11.>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7.12.11.>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2.11.>
② <개정 2008ㆍ10ㆍ20, 2010ㆍ3ㆍ29>〈삭제 2015. 8. 3.〉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개정 99ㆍ5ㆍ17> ======================================================================== 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시 간 ======================================================================== 공 연 장 오 전 08 : 00 ~ 12 : 00 오 후 13 : 00 ~ 17 : 00 야 간 18 : 00 ~ 22 : 00 ======================================================================== 전 시 실 1 일 09 : 00 ~ 21 : 00 ======================================================================== 야외예식장 1회당 1시간 11 : 00 ~ 12 : 00 12 : 30 ~ 13 : 30 14 : 00 ~ 15 : 00 ======================================================================== ②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ㆍ10ㆍ20> ③ 삭 제<2009ㆍ8ㆍ3>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03ㆍ4ㆍ14>
② 국가기관 또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ㆍ10ㆍ20, 2009ㆍ8ㆍ3, 2024.04.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전시ㆍ행사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3ㆍ4ㆍ14, 2008ㆍ10ㆍ20, 2009ㆍ8ㆍ3, 2024.04.16.>
1. 국가기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예술활동
2. <삭제 2017.12.11.>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4. <삭제 2017.12.1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10ㆍ3ㆍ29>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위약금(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개정 2025. 12. 29.> 〔전문개정 2009ㆍ8ㆍ2〕

제9조

사용자의 설비

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1ㆍ10ㆍ15,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1ㆍ10ㆍ15,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제10조

본조삭제 2017.12.11.

[본조삭제 2017.12.11.]

제11조

삭제

삭제 <2003ㆍ4ㆍ14>

제12조

양도 및 전대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개정 2000ㆍ12ㆍ29,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제12조의2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본조신설 99ㆍ8ㆍ18]

제13조

입장권의 관리

① 입장권의 발매는 사용자부담으로 하되, 발매 부수는 회당 총 좌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권할 수 없다.<개정 2003ㆍ4ㆍ14, 2024.04.16.>
② 입장권의 수표는 회관이 담당하되,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개정 2008ㆍ10ㆍ20>

제14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ㆍ12ㆍ29,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7.12.11.>
2.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ㆍ전시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5조

운영자문위원회

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2025. 4. 14.>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25. 4. 14.>
1. 당연직 :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가. 목포시의회 의원
나. 문화예술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다. 목포시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5. 4. 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신설 2025. 4. 14.>
⑥ 위원이 사임할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 4. 14.>
⑦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신설 2025. 4. 14.>
⑧ 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5. 4. 14.>
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제15조의2

회원제 운영

① 회관 이용의 활성화 및 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ㆍ10ㆍ15]

제16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내ㆍ외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제16조의2

삭 제<2007ㆍ10ㆍ8>

제16조의3

삭 제<2007ㆍ10ㆍ8>

제17조

휴관일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99ㆍ5ㆍ17, 2008ㆍ10ㆍ20>
1. 1월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3. 다만, 미리 회관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