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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706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3-11-25공포 2013-11-25공포번호 16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범위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의 활동이라 함은 시민의 문화예술 창작의욕 고취와 정서순화에 기여하는 공연예술활동으로서 관내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ㆍ10ㆍ10, 2011ㆍ4ㆍ18>
1. 문화예술단체가 특별히 기획한 창작활동
2. 시민의 정서순화 및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3.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4. 동호인 클럽이 친선을 목적으로 기획한 문화예술활동
5. 지방문화 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지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활동사업

제3조

지원신청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1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ㆍ4ㆍ18, 2013ㆍ11ㆍ25>

제4조

기금 등 운용계획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당해연도 발생 이자수입금 중 20퍼센트를 적립기금으로 출연하고 80퍼센트는 사업비로 계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8, 2013ㆍ11ㆍ25>
1. 삭제 <2013ㆍ11ㆍ25>
2. 삭제 <2013ㆍ11ㆍ25>

제5조

삭제

삭제 <2011ㆍ4ㆍ18>

제6조

심의결과 통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8>

제7조

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1월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18, 2013ㆍ11ㆍ25>

제8조

지원금 교부

시장은 제7조의 교부신청서를 접수 하였을때는 7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보다 부실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재조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18>

제9조

정산서 제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ㆍ11ㆍ25>

제10조

결산보고

기금운영관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심의시 당해년도 기금운용 결산사항을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ㆍ7ㆍ12>

제11조

<삭제 2011ㆍ4ㆍ18>

제12조

<삭제 2011ㆍ4ㆍ18>

제13조

세칙

이 세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