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목포시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ㆍ7ㆍ28, 2006ㆍ2ㆍ6>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목포시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ㆍ7ㆍ28, 2006ㆍ2ㆍ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ㆍ3ㆍ15, 2003ㆍ7ㆍ28>
1.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 이라 함은 목포시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목포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목포시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 (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목포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 문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각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삭제 <2003ㆍ7ㆍ28>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3ㆍ7ㆍ28>
1. 시의 출연금
2. 문화예술진흥원 지원금
3. 및 4. 삭제 <2003ㆍ7ㆍ28>
5. 기타 수익금 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99ㆍ3ㆍ15>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등
③ 시장은 기금적립을 위해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03ㆍ7ㆍ28>
④ 조성기간은 목표액 달성 시까지로 하고,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신설 2003ㆍ7ㆍ28>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본조신설 2016.10.17.]
① 기금은 제7조에 의거 확정된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2003ㆍ7ㆍ28>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관리 한다.<개정 2003ㆍ7ㆍ28, 2006ㆍ2ㆍ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99ㆍ3ㆍ15]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의 활동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3. 지방 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4. 기타 목포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전문개정 2006ㆍ2ㆍ6]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7ㆍ28, 2006ㆍ2ㆍ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ㆍ7ㆍ28> [전문개정 99ㆍ3ㆍ15]
① 기금은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ㆍ7ㆍ1, 2004ㆍ10ㆍ2, 2005ㆍ7ㆍ28, 2007ㆍ12ㆍ31> 1. 기금운용관 : 관광문화교육국장 <개정 2010ㆍ3ㆍ29, 2013.12.2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 기금출납원 : 문화정책담당주사 <개정 2011ㆍ4ㆍ18, 2018.12.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ㆍ3ㆍ15]
① 시장은 매회계 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ㆍ2ㆍ6>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99ㆍ3ㆍ15] [전문개정 2003ㆍ7ㆍ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에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ㆍ2ㆍ6]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2015. 8.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1. 문화ㆍ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2. 기타 시장이 문화ㆍ예술에 조예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11ㆍ4ㆍ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통할(統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대상 사업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8]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본조신설 2011ㆍ4ㆍ1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지원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8]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4ㆍ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4ㆍ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