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의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내국인에 대하여 목포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ㆍ9ㆍ30>
이 조례는 목포시의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내국인에 대하여 목포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ㆍ9ㆍ30>
① 명예시민증서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하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 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89ㆍ9ㆍ30>
② 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명예시민증서수여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8ㆍ4ㆍ30, 2009ㆍ4ㆍ20, 2015.8.3.>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에의 초청〈신설 2015. 8. 3.〉
2. 각종 교육 강사로 초빙〈신설 2015. 8. 3.〉
3. 신문, 시정 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신설 2015. 8. 3.〉
4. 시정 홍보책자 및 시정 홍보지등의 배포〈신설 2015. 8. 3.〉
5. 관광지 할인 등 목포시민에 준하는 혜택 및 그 밖의 예우에 관한 사항〈신설 2015. 8. 3.〉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ㆍ4ㆍ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