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ㆍ8ㆍ22>
이 규칙은 목포시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ㆍ8ㆍ2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광문화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5ㆍ1ㆍ19, 96ㆍ2ㆍ16, 97ㆍ12ㆍ22, 98ㆍ9ㆍ29, 99ㆍ8ㆍ18, 2003ㆍ7ㆍ1, 2005ㆍ7ㆍ28, 2005ㆍ8ㆍ22, 2010ㆍ5ㆍ17, 2011ㆍ11ㆍ28, 2019.1.3., 2019.12.30., 2020.3.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1.6.>
① 각 예술단체는 정기공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 공연을 가진다.
② 각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2ㆍ8>
각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지휘자, 안무자, 이외에 단원을 둘 수 있다. 단체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95ㆍ1ㆍ19, 2005ㆍ8ㆍ22, 2019. 4. 15.>
1. 삭제 <2019. 4. 15.>
2. 삭제 <2019. 4. 15.>
3. 삭제 <2019. 4. 15.>
4. 삭제 <2019. 4. 15.>
5. 삭제 <2019. 4. 15.>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 여비 등의 기준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 별표7”과 같이 하고, 복리후생비는 "별표11"에 따라 지급하며 주택보전수당은 월 2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월세 2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 납부 금액만을 지원한다(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제외).<개정 92ㆍ1ㆍ24, 95ㆍ1ㆍ19, 2007ㆍ4ㆍ16, 2008ㆍ1ㆍ28, 2023.11.13., 2025. 12. 29.>
② 비상임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5”와 같이 하고, 소년ㆍ소녀 합창단원, 연극단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95ㆍ1ㆍ19, 2008ㆍ1ㆍ28>
③ 상임단원이 한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 등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신설 2008ㆍ1ㆍ28>
④ 예술단 단원이 목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근무시간 외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 10]에 의한 공연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는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 복리후생비, 주택보전수당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ㆍ1ㆍ28, 2023.11.13.>
1. 본봉이란 단원에게 등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월 봉급표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한다.<개정 2010ㆍ2ㆍ8>
2. 예능수당이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도모하기 위하여, 등급별로 지급하는 수당액을 말한다.<개정 2010ㆍ2ㆍ8>
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액을 말한다.<개정 2010ㆍ2ㆍ8>
4. 복리후생비란 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정액급식비와 가족수당을 말한다.<개정 2010ㆍ2ㆍ8, 2023.11.13.>
5. 주택보전수당이란 다른 지역출신으로 임대형태(전세포함)의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단원에 한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0ㆍ2ㆍ8>
① 상임단원에게는 호봉제를 적용하되, 호봉별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고, 1월1일 및 7월1일자 승급과 초임호봉은 별표9(경력환산기준)에 따라 획정한다.<2011ㆍ11ㆍ28>
② 교향악단 지휘자의 초임 급여는 3-1호봉으로 정하며, 악장의 급여는 1-30호봉으로 정한다<개정 2007ㆍ4ㆍ16, 2011ㆍ11ㆍ28>
③ 합창단의 지휘자와 무용단의 안무자, 연극단의 연출자 초임 급여를 4-1호봉으로 정한다.<개정 86ㆍ6ㆍ10, 2006ㆍ4ㆍ3, 2007ㆍ4ㆍ16, 2011ㆍ11ㆍ28>
④ 교향악단 단무장의 초임급여는 1-21호봉으로 대학졸업자인 교향악단원의 초임 급여는 1-3호봉으로, 기타 예술단체의 단무장의 초임급여는 2-14호봉으로, 대학졸업자인 기타 예술단체 단원의 초임 급여는 2-3호봉으로 정한다.<개정 86ㆍ2ㆍ6, 86ㆍ6ㆍ10, 2006ㆍ4ㆍ3, 2011ㆍ11ㆍ28>
⑤ 기타 단원의 초임 급여는 1-1호봉 또는 2-1호봉으로 정한다.<개정 86ㆍ2ㆍ6, 86ㆍ6ㆍ10, 2011ㆍ11ㆍ28>
⑥ 실력이 우수하고 경력이 뛰어난 신규단원의 위촉시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형위원의 심사와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임 급여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ㆍ2ㆍ8>
⑦ 단원으로 2년이상 계속 근무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연기, 연주가 뛰어난 자는 전형위원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승급 기간에 1호봉부터 3호봉까지 승급 시킬 수 있다. 단, 준단원은 1-2호봉 또는 2-4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86ㆍ2ㆍ6, 86ㆍ6ㆍ10, 2011ㆍ11ㆍ28>
⑧ 상임단원 호봉 조정시 군 복무 경력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중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정한다. 단, 교향악단의 지휘자, 합창단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연극단의 연출자는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ㆍ4ㆍ16>
① 상임단원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실기 평정을 실시한다.
② 실기 평정은 매 2년마다 12월중에 각 예술단체별로 정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지휘자와 안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실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을 실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0ㆍ2ㆍ8>
① 상임단원에게 본봉의 연 400퍼센트의 기말수당을 지급하고 공연성적이 우수한 예술단에게는 본봉의 50퍼센트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단원에게 설날 및 추석날에는 명절휴가비를 본봉의 50퍼센트씩 각각 지급하되, 명절휴가비의 지급 시기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ㆍ11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