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목포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목포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술단에는 다음 각호의 예술단체를 둔다.
1. 목포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2. 목포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3. 목포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4. 목포시립연극단(이하 “연극단”이라 한다)
②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향악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무용단은 안무자 1인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3. 합창단은 성인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두며,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25. 10. 20.>
4. 연극단은 연출자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① 예술단의 단장은 목포시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단장은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된다.<개정 2005ㆍ7ㆍ28, 2010ㆍ3ㆍ29, 2012ㆍ8ㆍ1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② 단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단장의 유고시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단무를 총괄하고 지휘한다.
⑤ 제4항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에 단무장을 둔다.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1. 시소속 공무원 3인
2. 각 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등 4인
3. 각 예술단의 상임단원 중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4인
4.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2인
5. 문화예술관련 시민사회단체 2인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된다.<개정 2005ㆍ7ㆍ28, 2010ㆍ3ㆍ29, 2012ㆍ8ㆍ1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예술단의 년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전형실시, 실기평정실시, 각 단체의 운영경비 배분, 각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술진흥담당이 된다.<개정 2007ㆍ12ㆍ31>
⑧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0.]
① 단원 위촉시 전형 등을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 3분의 1이상은 해당 예술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다만, 교향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 군별로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③ 전형위원 중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설 2025. 10. 20.>
①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이를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20.>
②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20.>
① 단원은 해당되는 단체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단체별 전형위원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단원은 목포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④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ㆍ8ㆍ13>
1.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 국내외 대학과 대학원에서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년간 해당분야의 전문경험이 있는 자 <신설 2012ㆍ8ㆍ13>
2. 단무장 : 음악을 전공했거나 해당되는 예술단에 대한 전문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자 <신설 2012ㆍ8ㆍ13>
3. 반주자 : 피아노 등 기악을 전공한 자로서 합창단 반주능력이 있는 자 <신설 2012ㆍ8ㆍ13>
4. 수석단원 : 경험과 재능이 있는 단원으로서 파트원을 지도하고 통솔 능력이 있는자 <신설 2012ㆍ8ㆍ13>
5. 기타단원 : 해당분야의 실기 능력이 뛰어난 자 <신설 2012ㆍ8ㆍ13>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에서 55세 이내로 하며, 정년 해촉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20., 2025.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합창단의 경우 7세 이상에서 15세 이하이며, 해촉연령은 20세로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 각 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ㆍ1ㆍ16>
② 신규로 위촉된 단원의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13>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5. 10. 20.>
2.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에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4. 삭제<2012ㆍ8ㆍ13>
5.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해를 끼친 자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ㆍ1ㆍ16, 2025. 10. 20.>
④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교습에 초빙된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08ㆍ2ㆍ18>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이내의 범위내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20%내에서 판매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 단체별로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가입회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⑤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하되,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입장료는 문화체육관광부 관람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23>
⑦ 시립예술단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과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는 출연료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8ㆍ2ㆍ18, 개정 2012ㆍ8ㆍ13>
⑧ 시장은 시립예술단의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에서 공연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액의 범위안에서 실비 보상 할 수 있다.<신설 2008ㆍ2ㆍ18>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2.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 등록장애인
4. 65세 이상의 노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