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ㆍ4ㆍ30>
목포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ㆍ1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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