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5. “수요가”란 도시가스 공급신청자를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 공급자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투자비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신청자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금을 말한다.
7.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8. “경제성미달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목포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지원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로와 병행하게 설치하는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수요가 세대수가 일반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5세대 이상 45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대상 구역에 한정한다. 다만, 공익 또는 주민생활편의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구간 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보조금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수요가에게 지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 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④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공공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2배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제7조에 따라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간에 대해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별표 2-2 제3호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한다.<신설 2023.10.04.>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수요가에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공고하는 일제 수요조사 기간에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요가의 연서를 받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접수 받은 신청서를 수요조사 기간이후 1개월 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정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와 공급관 길이 및 세대수 등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된 구간은 공급공사 착공전까지 수요가 및 사업자에게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결정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간, 주택밀집 구간 순으로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별 등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①수요가는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구간에 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확정된 때에는 공사를 착공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련서류가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결정금액을 지원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정금액은 시장이 수요가와 도시가스회사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