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목포시민의 섬지역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5. 4. 14.>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목포시민의 섬지역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5. 4.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라 섬 중 연륙섬이 아닌 섬 을 말한다.
2. “섬지역 주민”이란 제1항에 따라 목포시 관할 섬에「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자를 포함한다)
3. “내항여객선”이란「해운법」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4. “여객선사 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5. “여객선운임(이하 "운임"이라 한다)”이란 「해운법」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차량운임 및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6.12.19, 2025. 4. 14.>
6.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4. 14.>
시장은 시민이 시 관할 섬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5. 4. 14.>
① 지원운임은 목포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재정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한다.
② 재정지원금은 국가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① 섬지역 주민에 대한 1인당 운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1.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내항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과 차량 및 농기계 운임)대비 50퍼센트 <개정 2016.12.19, 2021.12.27.>
2. 섬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터미널 이용료 <개정 2021.12.27.>
② 섬 지역 주민을 제외한 시민에 대한 운임지원은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4.>
① 운임지원금은 제3조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자의 승선 실적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한 재정지원금을 매월 정산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여객선사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정산주기는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 등은 매월 여객선운임지원액 지급신청서 및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달의 10일까지 시장에게 운임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시장은 운임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급된 운임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다음달의 지급일에 정산 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을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목포시는 여객선사로부터 운임지원금에 대하여 선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전년도 같은 달 지원금의 70% 범위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 및 여객선사 등은 여객선 승선에 대한 전산매표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조례 제3조에 의한 재정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① 목포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액에 대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
1. 1회 적발의 경우 : 1년
2. 2회 적발의 경우 : 3년
3. 3회 적발의 경우 : 영구
① 여객선사 등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여객이 알 수 있도록 각자의 사업장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 이용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목포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할인승선권을 발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2021.12.27., 2025. 4. 14.>
2.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이와 관련한 여객선사 직원 및 여객선사의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선사는 지원대상이 아닌자가 할인승선권을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2025. 4. 14.>
시장은 운임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29, 2021.12.27., 2025. 4.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