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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66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목포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이하 “시”라 한다)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9.>
4.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대학 총ㆍ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학자금 이자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이자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이자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에 대하여 연 3.7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ㆍ조건ㆍ금액ㆍ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또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⑤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미포함)이며,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2.12.19.>

제5조

설치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조건ㆍ규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조건ㆍ금액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관리국장 , 교육지원업무담당 국ㆍ단장<개정 2010ㆍ3ㆍ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자 2명
4.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자 1명
5. 시민단체 대표 2명

제8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0ㆍ3ㆍ29>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목포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

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은 목포시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2.12.19.>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