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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565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 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한다.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 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포상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

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명칭은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한다.
2. 센터의 위치는 시 관내로 한다.

제15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한 사업

제16조

시설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기능을 센터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상담실 및 교육장, 육아정보 나눔터 등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전용공간 확보(33평방미터 이상)
2. 상담실 : 심층상담이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 확보
3. 교육장 :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보
4. 육아정보나눔터 : 육아상담ㆍ교육, 육아정보 제공, 센터이용 시 자녀 일시보호 등을 위한 육아정보 나눔 터 설치 공간 확보

제17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최소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센터장은 비상근 또는 전담인력 겸임이 가능하며, 센터장이 전담인력을 겸임할 경우 전담인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제18조

종사자 자격기준

①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1호, 제2호의 “관련학과”란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등 센터운영과 관련이 있는 학과를 말한다.
1.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② 전담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강가정사ㆍ사회복지사ㆍ가족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유사 자격요건(가족상담사를 제외한 상담사, 보육교사, 교원자격, 가정복지사 등)을 갖춘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제19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센터운영 관련 공무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관리ㆍ운영 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위탁자인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1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센터운영을 민간 위탁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