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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65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12.2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목포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3.12.23>

제3조

적용범위

「법」및「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 본청
2. 「지방자치법」 제113조 부터 제114조까지 규정에 따른 시 소속행정기관
3.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 <개정2013.12.23>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해양수산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12.23, 2014ㆍ12ㆍ29, 2015. 8.3., 2018.12.17.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④ 기타 위원은 시의원,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산업계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ㆍ6ㆍ2, 2013ㆍ6ㆍ1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12.23>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활용담당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개정2013.12.23>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개정2013.12.23>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개정2013.12.23>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개정2013.12.23>
① 법 제6조에 의한 시장의 녹색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4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개정2013.12.23>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제6조제4호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2013.12.23>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 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제18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2013.12.23>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2013.12.23>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 진흥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2013.12.23>

제18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개정2013.12.23>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개정2013.12.23>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20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개정2013.12.23>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2013.12.23>

제22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13.12.23>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