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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565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2조

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ㆍ기업과 목포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3.30.]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에서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제5조

시민과 기업의 책무

①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목포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② 시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현행5호를 삭제하고, 현행6호를 5호로 변경 개정 2020.3.30.> [전문개정 2020..3.30.]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 부의장 3명, 감사 2명을 포함한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공동의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중 1명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③ 공동의장 1명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0.3.30.>
④ 상임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3.30.>
⑤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3.30.>
⑥ 회계 및 사업 감사 각 1인을 두고 매년 협의회의 재정 및 각종사업 등에 관하여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0.>

제8조

위원의 위촉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30.>
1. 당연직 위원 : 기획, 환경, 도시건설, 공원녹지, 해양수산분야 서기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회원, 학계, 기업체 임직원, 각분야의 전문가
나.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 인사
다.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라.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이내
② 상임의장이 위촉직 위원을 추천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3.3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신설 2020.3.30.>
④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0.> [제목개정 2020.3.30.]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20.3.30.>
2. 위원이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3.30.>
3. 위원이 품위손상ㆍ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20.3.30.>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0.3.30.> [전문개정 2020.3.30.]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의장, 공동의장, 감사, 각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의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0.3.30.>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0.3.30.>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의 관련 단체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3.30.]

제11조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30.> [제목개정 2020.3.30.]

제12조

자문위원

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상임의장이 위촉한다. [제목개정 2020.3.30.]

제13조

사무국 설치 · 운영등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 및 그밖의 사무국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총회ㆍ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본조신설 2020.3.30.]

제14조

회의 등

① 상임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2.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임의장이 업무추진상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상임의장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년4회) 정기 개최하고,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30.]

제15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3.30.> ②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은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3.30.> ③ 상임의장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3.30] <개정 2020.3.30.>

제16조

의안의 제출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0.> [제목개정 2020.3.30.]

제1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제18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30.>

제1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 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0.]

제20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3.30.]

제21조

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0.]

제22조

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0.]

제23조

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6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20.3.30.]

제24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상임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3.30.]

제25조

수당 등의 지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30.]

제2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일부를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30.]

제27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제28조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등 국제기구 및 전국의 지속발전 가능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