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시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21.>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5.12.21.>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5.12.21.>
① 시장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신설 및 운영 <개정 2015.12.21.> 6.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개정 2015.12.21.>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21.> 8. <삭제 2015.12.21.> 9. <삭제 2015.12.21.> 10. <삭제 2015.12.21.> 11. <삭제 2015.12.21.> 12. <삭제 2015.12.21.> 13. <삭제 2015.12.21.> ② 시장은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단체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제목변경 2015.12.21]
시의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1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의 사회복지회관의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참여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사업 추진 수행기관 심폐소생술 등 응급대응 교육 추진
2. 참여자 활동ㆍ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3.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이행 정기점검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노일일자리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대응 교육 추진 결과를 사업시행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제목변경 2015.12.21] <개정 2015.12.21.>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