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여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및 소득기회 제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목포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6ㆍ20>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여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및 소득기회 제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목포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6ㆍ20>
복지관 등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ㆍ5ㆍ18, 2002ㆍ12ㆍ30, 2011ㆍ6ㆍ20, 2012ㆍ6ㆍ11, 2018.2.5.> ┏━━━━━━━━━━━━┯━━━━━━━━━━━━━━━━━━━┓ <p style="font-family:굴림체">┃명 칭 │ 위 치 ┃┃명 칭 │ 위 치 ┃ ┠────────────┼───────────────────┨ <p style="font-family:굴림체">┃목포시노인복지관 │목포시 호남로67번길 5(호남동) ┃┃목포시노인복지관 │목포시 호남로67번길 5(호남동) ┃ ┠────────────┼───────────────────┨ <p style="font-family:굴림체">┃하나노인복지관 │목포시 해안로229번길 9-1(영해동1가) ┃┃하나노인복지관 │목포시 해안로229번길 9-1(영해동1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하당노인복지관 │목포시 입암로20번길 25(상동) ┃┃하당노인복지관 │목포시 입암로20번길 25(상동) ┃ ┠────────────┼───────────────────┨ <p style="font-family:굴림체">┃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목포시 용당로161번길 14(용당동)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목포시 용당로161번길 14(용당동) ┃ ┗━━━━━━━━━━━━┷━━━━━━━━━━━━━━━━━━━┛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개정 2011ㆍ6ㆍ20>
1. 사무실 및 숙직실
2. 상담실
3. 강당
4. 오락실
5. 화장실
6. 물리치료실
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개정 2011ㆍ6ㆍ20>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1ㆍ6ㆍ20>
1. 기능 회복사업
2. 재가노인가사 봉사사업
3. 상담사업
4. 소득사업
5. 후생사업
6. 정서함양사업
7. 교육사업
8. 체력단련사업
9.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1ㆍ6ㆍ20>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ㆍ6ㆍ20>
① 시장은「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개정 94ㆍ1ㆍ13, 2003ㆍ7ㆍ28, 2011ㆍ6ㆍ20>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6ㆍ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 선정 및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ㆍ7ㆍ28, 2011ㆍ6ㆍ20, 2016.2.1, 2017.2.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로부터 채납 받은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1ㆍ6ㆍ20, 2018.2.5.>
① 목포시 주민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질서유지 등의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6ㆍ2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ㆍ6ㆍ20>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2.13>
2. 소행이 불량한 사람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노인이 아닌 사람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삭제 <2000ㆍ11ㆍ6>
제6조에 따른 복지관의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20>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0ㆍ11ㆍ6, 2011ㆍ6ㆍ20>
1.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때
2.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3. 기타 시의 시책 또는 회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6ㆍ20>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ㆍ6ㆍ20>
시장은「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상황에 대한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7ㆍ28, 2011ㆍ6ㆍ20>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지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ㆍ6ㆍ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