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ㆍ사용자 및 목포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목포시 지역의 노사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목포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12.23>
이 조례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ㆍ사용자 및 목포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목포시 지역의 노사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목포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12.23>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노사민정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12.23>
1. 노사민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3>
2. 노ㆍ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노ㆍ사분규로 인하여 발생한 실업과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② 위원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시의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6. 시민사회단체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목포시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ㆍ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포시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목포시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