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설치 및 관리 운영ㆍ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설치 및 관리 운영ㆍ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2. 위 치 : 목포시 삼학로 92번길 (산정동 1452번지)
3. 기 능 :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또는 전시품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② 기념관 전시시설은 프롤로그,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제4전시실, 에필로그로 구분한다.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3.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21.> ② 기념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21.> ③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제목변경 2015.12.21] <개정 2015.12.21.>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5.12.21.>
① <삭제 2015.12.21.>
② <삭제 2015.12.21.>
③ <삭제 2015.12.21.>
<삭제 2015.12.21.>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기념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념관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한 자(이하“손괴자ㆍㆍ라 한다)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 시설(이하 “대관시설” 이라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세미나실
3. 다목적강당
4. <삭제 2020.3.30.>
①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예정일 2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대관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8조 제1호의 규정된 사유로 대관 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대관 심사 결과 대관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별표1의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시장은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기념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8. 3.〉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대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에서 규정한 날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자는 제19조 제1항의 권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기념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념관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념관의 전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전시물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념관 전시물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기념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이 기관ㆍ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 된 경우
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의안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념관 전시물은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다.
시장은 기념관 전시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전시자료를 기증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념관 전시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관과 전시물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시물관리관”은 기념관 관장이 되며, 전시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시물출납공무원”은 기념관 업무담당자가 되며, 전시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의 망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념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ㆍ외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테리아
2. 뮤지엄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편의시설에 대하여는「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일반 공중에게 기념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기념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념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기념관 입장료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념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념관 설립취지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4ㆍ10>
① 제38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4ㆍ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3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위탁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3ㆍ4ㆍ10>
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기념관 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4ㆍ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전시품” 이란 기념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취득” 이란 전시물의 구입, 기증, 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분” 이란 전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