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64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2-06-11공포 2012-06-11공포번호 2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와 시화ㆍ시목ㆍ시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ㆍ7ㆍ28>

제2조

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① 시문장은 별표 제2호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시장명으로 하는 각종허가, 면허, 인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3호와 같이 한다.
②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과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휘장의 증여

①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표 1호 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사항을 기록 관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시화ㆍ시목ㆍ시조

① 시화는 백목련, 시목은 비파나무, 시조는 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화ㆍ시목ㆍ시조를 인쇄물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ㆍ7ㆍ28]

제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