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 사(이하 공사 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 사(이하 공사 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행업자 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 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9ㆍ11ㆍ29> ② 대행업소 라 함은 전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시공업 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 아야 한다.<개정 99ㆍ11ㆍ29, 2003ㆍ4ㆍ14>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증 사본 3. 내지 5. 삭제 <99ㆍ11ㆍ29> 6. 삭제 <2003ㆍ4ㆍ14> 7. 공사용기계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8. 및 9. 삭제 <2003ㆍ4ㆍ14> 10.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11. 삭제 <2003ㆍ4ㆍ14>
삭제 <2003ㆍ4ㆍ14>
① 기존 시설된 급수전 2,0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ㆍ4ㆍ14> ② 삭제 <2003ㆍ4ㆍ1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99ㆍ11ㆍ29>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4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ㆍ11ㆍ29>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갱신 할 수 있다.<개정 99ㆍ11ㆍ29, 2003ㆍ4ㆍ14>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써 2천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이나 유가증권 등가물로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4ㆍ14> 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 으로써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 다. <개정 99ㆍ11ㆍ29>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기간 만료 또는 취소 후 최종공사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에 의해 서 시장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한다.<개정 2003ㆍ4ㆍ14>
대행업자는 목포시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일체는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급수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 보 관에서의 연결은 시장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개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제6호 서식에 따라 신 고하여야 한다. 6.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9ㆍ 11ㆍ29> 1. 파이프 수도꼭지 앨브 지스 소켓트 유니온 및 닙쁘르등은 KS 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 다.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 실적이 불량하고 시공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 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ㆍ11ㆍ29>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개정 99ㆍ 11ㆍ29>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수용가의 확인을 받아 준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ㆍ4ㆍ14> ② 시장은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ㆍ11ㆍ29>
① 공사비는 시장이 급수신청 매건마다 공사비 명세(자재의 품 목 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에 공사비 전액을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99ㆍ11ㆍ29> ③ 대행업자는 제12조에 의해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 로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개정 99ㆍ11ㆍ29>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 및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 구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삭제 <2003ㆍ4ㆍ14>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 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ㆍ11ㆍ29, 2003ㆍ4ㆍ14>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제3조에 의거 지정신청을 받은 대행업자의 이동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 5. 삭제 <99ㆍ11ㆍ29>
삭제 <99ㆍ11ㆍ29>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개정 2003ㆍ4ㆍ14> 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삭제 <2003ㆍ4ㆍ14> 3.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정지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진행중인 공사 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내지 24조 삭제 <2003ㆍ4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