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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638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2-11-19공포 2012-11-19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의 지정범위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시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을 말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금연구역의 범위는 어린이 놀이터 전 구역을 말한다.
3.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연 구역 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를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전 구역으로 한다.
6.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7.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의거 평화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에 표시된 광장 경계선 안을 말한다.

제3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목포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연장 할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