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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631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4-08-26공포 2024-08-26공포번호 18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생활관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입주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재입주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3.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②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입주자 선정

① 조례 제5조에 의한 생활관 입주는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관내 여성 근로자
2. 인근지역 여성 근로자
3.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
4.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생활관 공실 발생 시 관내 거주 1인 여성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호수를 결정하여 게시 공고하고 입주신청자에게 개별통지(별지 제3호서식)하여야 한다.
③ 생활관 세대별 입주 인원은 1세대(호실) 1명으로 한다.<개정 98ㆍ2ㆍ9> <개정 21ㆍ9ㆍ6>

제4조

입주허가 기간

① 제2조제1항에 의한 생활관의 입주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우선순위 입주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재입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관 입주허가 계약

①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입주허가 계약시에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대상 확정자는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입주자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관 입주 보증금

① 생활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표에 해당하는 입주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입주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별도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생활관에 입주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공요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납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대체납부하였을 때에는 대체납부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예치하여야 한다.
⑤ 생활관 입주자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계약이 취소된 자는 변상금 또는 체납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제7조

생활관 사용료

① 생활관에 입주한 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의 사용료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8조

복지시설 사용료

복지시설의 사용료는 규정된 사용료를 신청시 선납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요금 등

① 공공요금ㆍ정화조청소비ㆍ승강기검사 및 점검료 등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검사 및 점검료는 3층 이상 입주자만 부담한다.<개정 98ㆍ2ㆍ9>
② 지정된 금액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된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
③ 1월 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세대별 전월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제10조

자치회 자율운영

① 생활관의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회를 구성, 입주자 보호 및 청사청소ㆍ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입주자 전원으로 하고, 자치운영 사안은 자율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

사용자의 보호 및 관리

사용자는 시장이 임명한 시설관리인의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통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입주허가취소통지서(별지 7호서식)를 퇴거예정일 30일전에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생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