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세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세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및 복지시설(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은 목포시 신흥로83번길 14-1(옥암동)에 둔다.
① 임대아파트는 여성 근로자 및 저소득층 여성의 지원을 위해 목련아파트(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둔다.
② 생활관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층(5,552평방미터)이며, 42,9754평방미터형 120세대의 세대 당 내부구조는 침실 1명용 1칸, 침실 2명용 1칸, 주방, 화장실, 발코니, 창고로 구분된다.
③ 복지시설의 규모는 지상 4층(1,378평방미터)에 복지관리사무소,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을 둔다.
임대아파트는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생활관 입주 허가 및 입주자 관리
2. 에어로빅실(명화감상실) 운영
3. 근로자 상담실 운영
4. 휴게실 운영
5. 근로자 도서실 운영
6. 근로자 취미실 운영
7. 강당 겸 예식장 운영
① 생활관 입주 대상자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과 통근을 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근로하는 여성 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한다. 다만, 생활관에 공실이 발생할 때는 관내 거주 1인 여성에 대해 전체 세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시킬 수 있다.
② 복지시설 이용 대상자는 시 관내 및 인근지역 근로자로 하며, 인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생활관 입주 또는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생활관 입주 또는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관 입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동반하여 입주한 자
2. 전염병 질환자
3.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용 허가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관 입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
2. 입주증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가한 자
5. 퇴사한 자. 다만, 입주 기간 중 퇴사하여 구직을 준비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사용료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7. 생활관 운영을 위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② 시장은 복지시설 사용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복지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3. 복지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4.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 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임대아파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