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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562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3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검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제4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심사를 할 때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1.]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목포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ㆍ기업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하되,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소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실ㆍ과장이 된다.

제9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