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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55625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ㆍ9ㆍ8>

제2조

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ㆍ소의 순위에 의한 국ㆍ소장이 대행한다.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05ㆍ7ㆍ28, 2013ㆍ6ㆍ19>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 직제상의 서무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5. 보건소장, 맑은물사업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1.19> 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무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6급 공무원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 공무원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민원담당 또는 책임관이 대리한다. [전조개정 2003ㆍ9ㆍ8]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조개정 2003ㆍ9ㆍ8]

제4조

대리의 특례

시장은 대리케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고가 있는 자와 동일 계급의 직원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장이 소속하는 국내의 과장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9ㆍ8>

제5조

대리인의 표시

①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피 대리 기관의 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서명을 하고 당해 기관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3ㆍ9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