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나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임대료 또는 매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이전보조금”이란 시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공장시설 등을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이란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개정 2012ㆍ10ㆍ8>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개정 2012ㆍ10ㆍ8>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자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개정 2012ㆍ10ㆍ8>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자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개정 2012ㆍ10ㆍ8>
8. “교육훈련“이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술대학설치 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ㆍ10ㆍ8>
9. “투자보조금”이란 수도권지역에서 시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은 별표 1과 같다.
11. “수도권”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대상지역으로 별표 2를 말한다.
12. “비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3. 삭제<2012ㆍ10ㆍ8>
1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2ㆍ10ㆍ8>
15.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2ㆍ10ㆍ8>
16. “대기업”이라 함은 제14호 및 제15호의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2ㆍ10ㆍ8>
17.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ㆍ10ㆍ8, 개정 2018.11.19.>
18.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ㆍ10ㆍ8>
19. “집단화 이전”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 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ㆍ10ㆍ8>
20.“시내투자 국내기업”이라 함은 제5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17조에서 정한 수도권 이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시내에 신규 또는 증액 투자하거나 타 지역에서 시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2ㆍ10ㆍ8>
① 목포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투자유치 자문관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공ㆍ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ㆍ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 관련 유관 기관의 임원
5. 그 밖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의 임무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관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관련 자문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물류ㆍ관광ㆍ사회기반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개발사업
2. 기술도입 관련 투자사업
3.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활동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
⑦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범위는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여 지급 한다.
외국인 투자의 범위는 조례 제17조에 따르며, 그 외 조례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제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 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사업시작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인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2억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사업 시작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당해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ㆍ보수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 전용 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장이 확인 후 기업 당 2억원 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투자한 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10명이상이어야 한다.
① 제13조의 대상기업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한다.
1. 입지보조금은 정상 분양가ㆍ매입비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3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
2.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 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이상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4. 시설보조금은 당해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5. 이전보조금은 제조업체로서 시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본사 또는 본점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근무자 2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설비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와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투자완료일 기준)이고 상시고용인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이 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1조의4 규정에 의한 물류보조금은 육상운송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연간 5천만원까지 최초 보조받은 날부터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하며,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1년단위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7. 1.]
① 조례 제21조의5 규정에 의한 이주직원정착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100만원 2. 근로자와 동반이주한 가족 세대원 : 1인당 100만원(500만원 한도 내) ②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1년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주직원정착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7.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은 지원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삭제<2012ㆍ10ㆍ8>
삭제<2012ㆍ10ㆍ8>
삭제<2012ㆍ10ㆍ8>
삭제<2012ㆍ10ㆍ8>
삭제<2012ㆍ10ㆍ8>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시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라남도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3일 이내에 이송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원본을 접수 다음날까지 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500명 이상인 경우,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ㆍ10ㆍ8>
2. 국내기업(수도권 이전기업 포함)의 투자금액이 3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명 이상인 경우,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ㆍ10ㆍ8, 2018.11.19.>
②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의 규모, 결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중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이 미래 성장 유망산업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 할 수 있다.
② 시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 및 수도권기업의 시내이전 기업 중 미래유망사업의 지원기준과 절차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미래유망산업의 종류는 사안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0ㆍ8]
①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등의 매입비는 등기 완료하고 영업활동을 시작 한 후 지원한다.
2. 임대료는 임대계약을 완료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 반기별로 지원한다.
3.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 사실 확인 후 분기별로 지원한다.
4. 시설비는 시설을 준공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 지원한다.
5. 이전보조금은 이전을 완료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시기는 관계 법률이나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19.>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별지13호 서식에 의거 기업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8>
1. 사업계획의 추진상항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의 지원범위는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5.>
① 조례에 따라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 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기업이 해당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 액이 보조사업 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 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지원용지에 대한 자본유치도 포함) <개정 2019. 4. 15.>
② 조례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유발생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성과급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성과급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인사 상 우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 인사부서에 인사우대 조치해주도록 건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은 그 공헌도에 따라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거나, 실적가점, 특별호봉승급 및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