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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자치법규 205561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2.>

제2조

기본이념

시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6.22.>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 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정신의 선양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시의 책무

① 시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ㆍ12ㆍ27]

제6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ㆍ공헌자의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등 실시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보훈관련 기념일ㆍ그와 관련된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ㆍ격려
6. 생존 독립유공자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ㆍ근조화 증정, 장례비지원 등) 실시
7.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8.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제7조

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관련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산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사업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0ㆍ12ㆍ27>

제8조

보훈복지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2. 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
3. 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의료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4.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가 신청한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6. 고령 및 차상위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
7.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공급대수 5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순위 부여
8.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우선 계약<신설 2010ㆍ12ㆍ27>

제9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80,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17., 2020.6.22., 2022.4.11., 2022.12.19.>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ㆍ7ㆍ13] <개정 2018.12.17.> ③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명절특별위로금을 연2회(설,추석) 각 50,000원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ㆍ4ㆍ11] ④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연 1회 50,000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5. 6. 30.>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ㆍ12ㆍ19] <개정 2025. 6. 30.>

제10조

지급대상

① 제9조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3조에 따른 중지사유 발생 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8., 2022.4.11.>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중에서 사망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17.> ③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7ㆍ7ㆍ13]

제11조

지급신청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ㆍ7ㆍ13]

제12조

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ㆍ7ㆍ13] <개정 2018.5.8.>

제13조

지급의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은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ㆍ7ㆍ13]

제14조

변경신청

명예수당의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7ㆍ7ㆍ13]

제15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7ㆍ13]

제16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