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목포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목포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관련 국장, 교통관련 부서 과장, 장애인 및 노인 복지관련 부서 과장, 여성복지 관련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 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의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개정 2020.8.10.>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교통행정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18.]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해제,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8.]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20.>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2.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개정 2025. 6. 16.>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해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개정 2025. 6. 16.>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1일 24시간 연중 운행한다. 단, 명절(설날 및 추석) 당일과 익일, 근로자의 날(5. 1)에 한하여 휴무할 수 있으며, 시장은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위탁기관 등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하며, 이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택시 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요금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전남도내와 광주광역시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의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동일한 목적지에 대하여 이용 대상자는 총 탑승객이 3인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승할 수 있다.
② 동일하지 않은 목적지에 대하여 복수의 이용자가 경유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왕복하거나 경유하여 이용해야 할 경우, 예약 및 신청과정에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4.05.27.>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개정 2025. 10. 20.>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개정 2025. 10. 20.>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5. 10. 20.>
4.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개정 2025. 10. 20.>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개정 2025. 10. 20.>
6. 특별교통수단 등의 환승ㆍ연계 지원 <신설 2025. 10. 20.>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신설 2025. 10. 20.>
8.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신설 2025. 10. 20.>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10. 20.>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거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2.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이동지원센터 : 공공기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① 시장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하되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기준으로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접수 및 상담원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운전원의 50%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④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만료기간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규정,「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센터 및 차량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2025. 10. 20.>
1. 교통사업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신설 2025. 6. 16., 2025. 10. 20.>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신설 2025. 6. 16., 개정 2025. 10. 20.>
3.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신설 2025. 10. 20.>
② 교통사업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1호에 따른 교육을 1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16., 2025. 10. 20.>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개정 2025. 10. 20.>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개정 2025. 10. 20.>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신설 2025. 10. 20.>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는 제1항2호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6. 16., 2025. 10. 20.>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개정 2025. 10. 20.>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개정 2025. 10. 20.>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신설 2025. 10. 20.>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신설 2025. 10. 20.>
④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0.>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6. 16., 개정 2025. 10. 20.>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신설 2025. 10. 20.>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 2025. 10. 20.>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6. 16., 2025. 10. 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당초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
4. 그 밖에 시의 시책과 센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취소 및 개선명령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