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부서는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자동차등록사무소로 한다.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직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1. 징수관: 안전건설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관서의 장
3. 재무관: 안전건설교통국장
4.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5. 채권관리관: 안전건설교통국장
6. 분임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7. 부채관리관: 안전건설교통국장
8. 분임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9. 지출원: 지출업무 팀장
10. 수입금출납원: 징수ㆍ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11. 일상경비출납원: 관서의 서무업무팀장
1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관서의 서무업무팀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하여는「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법령ㆍ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