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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611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부서는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자동차등록사무소로 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직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1. 징수관: 안전건설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관서의 장
3. 재무관: 안전건설교통국장
4.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5. 채권관리관: 안전건설교통국장
6. 분임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7. 부채관리관: 안전건설교통국장
8. 분임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9. 지출원: 지출업무 팀장
10. 수입금출납원: 징수ㆍ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11. 일상경비출납원: 관서의 서무업무팀장
1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관서의 서무업무팀장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하여는「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준용

법령ㆍ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