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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60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포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목포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의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관내 경찰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목포시의회 의원 중 1명
3.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장기간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