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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60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3-09-30공포 2013-09-30공포번호 2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하고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학생이 착용 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물려주기”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로부터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복물려주기 운동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 물려주기 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 물려주기 운동의 기본방향
2.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복 물려주기 운동 지원을 위해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교복 물려주기 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관한 홍보, 상담 또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제공

시장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