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시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시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8.10.>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관리 방조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96ㆍ11ㆍ25, 98ㆍ9ㆍ29, 2004ㆍ10ㆍ2, 2005ㆍ7ㆍ28, 2006ㆍ8ㆍ7>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4인, 위촉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유관기관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4ㆍ12ㆍ29, 2015.8.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개정 96ㆍ11ㆍ25, 98ㆍ9ㆍ29, 98ㆍ12ㆍ31, 2013ㆍ6ㆍ19 >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8.10.>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도시건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3.>
3. 심의회에 간사는 건설과장 서기는 토목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8.3.>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ㆍ11ㆍ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