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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60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6-07공포번호 3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목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10ㆍ8, 2008ㆍ10ㆍ2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ㆍ10ㆍ8, 2008ㆍ10ㆍ20., 2021.6.7.>
1. 5명의 위원은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8.3., 2021.6.7.>
2. 2명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개정 2008ㆍ10ㆍ20>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의회의원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97ㆍ11ㆍ10, 2006ㆍ1ㆍ16, 2008ㆍ10ㆍ20>
1. 재산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11ㆍ12ㆍ26>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11ㆍ12ㆍ26>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1ㆍ12ㆍ26>
4.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시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07ㆍ10ㆍ8>
1. 시 소속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1ㆍ12ㆍ26>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ㆍ10ㆍ20>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7ㆍ11ㆍ10, 2008ㆍ10ㆍ20>
1. 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8ㆍ10ㆍ20>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12ㆍ26]

제9조

의회에의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ㆍ10ㆍ8>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목포시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목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11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