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600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8-04-20공포 2018-04-20공포번호 17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제2조

공인보관자지정

조례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 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97ㆍ9ㆍ29, 개정 2018.4.20.>

제3조

공인날인

① <삭제 2018.4.20.>
② <삭제 2018.4.20.>
③ 민원사무전용 시장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전용 시장공인은 「목포시 사무위임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에만 날인한다. <개정 2000ㆍ3ㆍ20> [전문개정 97ㆍ9ㆍ29, 2018.4.20.]

제4조

공인의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장과 합의 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ㆍ10ㆍ31, 2005ㆍ7ㆍ28>
③ 인쇄를 할 때에는 공인의 부정사용이나 외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과장이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고 위탁업체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으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인쇄 또는 사전 날인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공인사전날인 수불부를 해당실과에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4ㆍ10ㆍ31, 2005ㆍ7ㆍ28> [전문개정 2018.4.20.]

제5조

공인날인기록

① <삭제 2018.4.20.>
② 공인날인한 모든 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전문개정 94ㆍ10ㆍ31, 20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