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55595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9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이하“차량”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목포시(이하“시”라 한다)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시의회를 말한다. 11. “차량 집중관리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시 본청 회계과를 말한다. 12.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문일괄개정 2026. 3. 30.]

제3조

적용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ㆍ3ㆍ31., 2019.9.16.>

제5조

배정요청

①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은 시장이 한다.
② 단위기관의 장이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① 목포시의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배정하되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시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시장은 단위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요원의 업무용 승용차의 차형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 집중관리부서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ㆍ3ㆍ31., 2019.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차량교체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을 교체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16>
1. 승용(전용), 승용(의전용)은 최단 운행 연한 7년과 총 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야 하고, 승용(업무)ㆍ승합(중ㆍ소ㆍ경형)ㆍ화물용 자동차는 최단 운행연한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초과(최단 운행연한 7년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특수용 차량과 대형승합차량은 총 주행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표 1 내용연수로 한다..<개정 2012ㆍ1ㆍ16, 2014ㆍ3ㆍ31>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개정 2012ㆍ1ㆍ16>
3.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용연수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교체승인이 가능한 총 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하여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수리 당시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 이 있는 경우 <개정 2012ㆍ1ㆍ16., 2019.9.16.>
4. 기타 시장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ㆍ1ㆍ16>

제14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집중관리부서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단위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시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시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산하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차량 관리부서 지정

① 시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3ㆍ31>
② 차량의 정수관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한다
③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해당 사업주무부서의 장을 차량소속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 3. 30.>

제21조

차량 관리방법

①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관리대상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목포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0.>

제22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평시에는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야간에는 당직사령에게 각각 차량배차를 신청하거나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ㆍ1ㆍ16>

제23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 및 당직사령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문서 또는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16>

제24조

차량연료 구입 등

시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LPG(이하 ㆍㆍ연료ㆍㆍ라 한다)또는 전기자동차 충전 등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공급연료 변동 등을 감안하여 단가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료 공급자로부터 일반구매 할 수 있다. <제목 및 본문 개정 2019.9.16.>

제25조

연료사용 정산

①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제1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9.9.16.]

제26조

기록관리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다음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거나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ㆍ1ㆍ16>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5.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

차고운영

① 시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시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 장은 연1회 이상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차량 운영 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는 매년 1월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30.>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14. 기타 안전운행에 저해되는 행위 및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행위 <신설 2019.9.16.>

제31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

안전교육 등

시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운전원 교류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공용차량 운전원외 직원 직접운전

① 시장은 공용차량에 대한 운전원이 부족하여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통한 업무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시 소속 직원(이하 “공용차량 운전원외 직원”이라 한다)이 배차를 받아 직접 운전할 수 있다..<개정 2014ㆍ3ㆍ31., 2019.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차량 운전원외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할 경우에는 담당차량관리 운전원의 입회하에 차량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3ㆍ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차량 운전원외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할 경우에는 시 관내에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로 운행할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3ㆍ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차량 운전원외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할 경우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상태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ㆍ3ㆍ31>

제36조

차량반납

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차량 운전원외 직원이 직접 공용차량을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해당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장의 필요한 조치를 받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ㆍ1ㆍ16, 2014ㆍ3ㆍ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반납한 경우에는 운행상황을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차량관리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