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5588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18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20.>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7.1.2., 2018.4.20.>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7.1.2>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신설 2017.1.2>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신설 2017.1.2>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20.> 다.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20.> 라.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사정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20.> 마.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20.>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신청 중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20.> 사.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를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 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개정 2018.4.20.>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개정 2018.4.20.> 자.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20.> 차. 기타 시에 대하여 이익이 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개정 2018.4.20.> 타.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의회의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20.> 2.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기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3. “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말한다. 4.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 사용권 등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 및 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5. <삭제 2017.1.2> 5.“부조리신고센터”란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부정, 부패, 부조리를 신고하는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7.1.2>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국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하며,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위법ㆍ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부당(이하 “위법ㆍ부당”이라 한다)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 등 조치하여야 하고, 반복된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위법ㆍ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징계 등 조치하되,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보다 가중하여 처벌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상담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삭 제> <2022.12.26.>

제5조의2

< 삭 제> <2022.12.26.>

제5조의3

< 삭 제> <2022.12.26.>

제5조의4

< 삭 제> <2022.12.26.>

제5조의5

< 삭 제> <2022.12.26.>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시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부정청탁의 금지

공무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의 경위ㆍ 취지ㆍ 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3. 전보
⑤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은 징계 등 조치하여야 하고,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ㆍ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징계 등 조치하되, 부정청탁 공무원 보다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12조의2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22.12.26.>

[본조신설 2018.4.20.]

제13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시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2.12.26.]

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통화 등과 관련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4.20.>
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된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 수립 및 변경
2. 관광ㆍ위락단지 조성
3.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4. 유통단지, 종합시장 등 대규모 상업관련 시설 설치
5. 신도시 건설
6.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7. 산업단지 조성
8. 주택단지 조성
9.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건설
10. 각종 기금운영 및 시 금고 선정 관리
11. 그 밖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관리 및 개발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다른 부서로 전출되거나 퇴직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담당했던 직무의 정보가 대외에 공식적으로 공표(사업계획 고시 또는 언론보도 등)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삭 제> <2022.12.26.>

제16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의 수수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

제16조의2

< 삭제 2017.1.2>

제1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5., 2022.12.26.> ③ <삭제 2020. 5. 25.>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5. >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

제18조

<삭 제> <2022.12.26.>

제19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7.1.2.]

제19조의2

골프 및 사행성 오락 제한

①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장이 업무협의 등 사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경우
4.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
5.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2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은 별지 제3호의 3 서식에 따라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6.>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19. 4. 29.]

제19조의4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 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 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4. 29.]

제19조의5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9.]

제20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 또는 전화나 행정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익명 또는 실명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목포시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징계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하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②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유형, 금품ㆍ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처분일, 고발여부 등(개인정보 제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내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현황을 기관내부 전산망에 공개할 수 있다. ⑤ 공무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정상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제외,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간 국외연수대상 제외

제23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1.2.]

제24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과 감사ㆍ조사 업무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각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 및 부서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감사ㆍ조사 업무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실장은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거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25조

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퇴직자, 공무수행사인, 민간심의위원 등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 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7.1.2>

제26조

고발여부의 판단

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금품등의 수수금액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인 경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6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개정 2017.1.2.>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나. 유용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다. 공금횡령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에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채용, 근무평정 등 인사, 계약분야와 관련한 중대한 부패행위를 한 경우 (특혜채용, 근무평정서 조작, 허위납품검수, 부실준공검사 등)
7.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

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시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제1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9.,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9. 4. 29.>

제31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감사실장을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과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2.>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4. 29.,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제33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9.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