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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557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5-08-10공포 2015-08-10공포번호 2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시가 관리ㆍ운영(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의 관람을 보조하고 관람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5.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10.>
③ 최적관람석의 위치는 관람시설의 중간지점을 전ㆍ후하여 설치를 하고 관람시설의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 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가 관리ㆍ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