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 설치허가 또는 위탁코자 할 때에는 장애인(법 제2조에 따른 자) 및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4ㆍ3, 2009ㆍ8ㆍ3, 2010ㆍ12ㆍ27, 2015. 8. 10.>
제2조
적용의 범위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장애인 및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유가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8ㆍ3, 2010ㆍ12ㆍ27, 2015. 8. 10.>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목포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 설치 또는 위탁코자 할 때에는 이를 일간지 또는 시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장애인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및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3, 2009ㆍ8ㆍ3, 2010ㆍ12ㆍ27, 2015. 8. 10.>
제5조
우선허가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부여된 가중치에 따른 평가 또는 다음 각호의 요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최고득점을 받은 장애인,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 허가하되,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선순위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6ㆍ4ㆍ3, 2009ㆍ8ㆍ3, 2010ㆍ12ㆍ27, 2015. 8.10.>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
2. 저소득 장애인
3.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4. 중증 장애인
5. 관련 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
6.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개정 2010ㆍ12ㆍ27>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6에 따른 장애인,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신설 2015. 8.10.>
② 장애인 및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유가족의 신청이 없거나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ㆍ8ㆍ3, 2010ㆍ12ㆍ27, 2015. 8. 10.>
제6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ㆍ4ㆍ3., 2019. 7. 1., 2022.12.19.>
제7조
설치의 제한장애인 및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유가족 등이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 매점ㆍ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8ㆍ3, 2010ㆍ12ㆍ27, 2015.8.10.>
제8조
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해를 끼쳤을 때
2. 시장의 승인없이 양도ㆍ전매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경우
3. 공공복지를 위해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시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부담을 시장에게 청구 할 수 없다.
제9조
사용료 등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 실비를 징수한다.<개정 2006ㆍ4ㆍ3>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