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공디자인업무 처리유형은 협의, 심의ㆍ자문으로 구분한다.
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 및 기관은 공공 디자인 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디자인계획 도서 또는 도면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자료
조례 제24조에 따른 디자인 협의 부서의 장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60퍼센트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디자인부서의 장에게 디자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
2. 기본설계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
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또는 심사계획 수립 완료 전
4. 조례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개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선정 이전
5.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설물 제작 이전
① 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공공 디자인 심의ㆍ자문 신청서(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지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재상정 안건 : 종전 심의ㆍ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다. 디자인 콘셉트(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라.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기재)
마.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①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한다.
1. “원안가결”은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을 때
2. “조건부 가결”은 보완할 사항이 경미하여 수정ㆍ보완하여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
3. “재심의”는 보완할 사항이 중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할 때
② 재심의 안건은 위원회에 심의요건을 갖추어 상정하여야 한다.
① 자문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