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구축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0ㆍ20, 2010ㆍ12ㆍ27, 2017.6.5, <개정 2018.5.8.>
이 조례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구축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0ㆍ20, 2010ㆍ12ㆍ27, 2017.6.5, <개정 2018.5.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ㆍ10ㆍ20>
1. “도로기반시설물”이란「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국토지리정보원고시「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에 따른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로서 그 세부내용은 따로 별표1과 같다.<개정 2010ㆍ12ㆍ27, 2017.6.5>
2. “공간정보”란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구역ㆍ교통ㆍ해양 및 수자원ㆍ지적ㆍ측량기준점ㆍ지형ㆍ주요시설물ㆍ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이 포함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특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10ㆍ12ㆍ27>
가. 국가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있어서 기본 틀이 되는 자료<개정 2010ㆍ12ㆍ27>
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자료
다. 여러 종류의 공간정보를 도형적 또는 공간적으로 추가하거나 중첩시킬 수 있는 자료<개정 2010ㆍ12ㆍ27>
3.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 및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등을 말한다.<개정 2010ㆍ12ㆍ27>
4.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유관기관”이란 시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각종 도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ㆍ12ㆍ27, 2017.6.5, 2018.5.8.>
7. “관리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ㆍ12ㆍ27, 2018.5.8.>
8.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단말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0ㆍ12ㆍ27>
9.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10. “공간정보 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0ㆍ12ㆍ27>
11. “이용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보조기억매체나 출력된 도면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한다.<개정 2010ㆍ12ㆍ27>
1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신설 2018.5.8.>
1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신설 2018.5.8.>
<개정 2017.6.5>
① 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관리ㆍ도시계획ㆍ지적관리ㆍ자원개발ㆍ연안관리ㆍ해양개발ㆍ환경보전ㆍ농림ㆍ건설관리ㆍ수자원관리ㆍ교통체계ㆍ물류ㆍ시설물관리ㆍ재난재해예방 등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2010ㆍ12ㆍ27, 2017.6.5>
②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도로법」제61조에 따른 통신ㆍ전기ㆍ가스 등의 주요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거나 이러한 사업의 준공 전에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2010ㆍ12ㆍ27, 2017.6.5>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전산화 사업의 추진과 도로기반 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하여 목포시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ㆍ10ㆍ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ㆍ8ㆍ3, 2017.6.5, 2018.5.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관리부서 및 정보통신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임원
④ <삭제 2018.5.8.>
⑤ <삭제 2018.5.8.>
⑥ <삭제 2018.5.8.>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8.>
⑧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8.5.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ㆍ10ㆍ20>
1. 공동 전산화 사업의 계획
2. 공동 전산화 사업의 참여기관 범위ㆍ시기ㆍ지역 및 비용분담 사항
3.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사항
4.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간정보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ㆍ12ㆍ31, 2008ㆍ10ㆍ20, 2010ㆍ12ㆍ27>
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단체간의 협조사항 처리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기반 시설물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회 참여기관의 실무자로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간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참여 기관 간 상호 협조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본조 전문개정 2018.5.8.]
제5조에 따른 협의회 및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시스템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라. 공통 공간정보자료 제공 및 유지관리
마.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바. 기타 관리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관리부서 (시설물 관리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 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ㆍ실시설계 수행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총괄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파일로 제출
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요인 발생시 총괄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전문개정 20018.5.8.]
② 각종 시설공사 준공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3과 같다. <신설 2018.5.8.>
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에서 설치ㆍ관리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①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하여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이를 즉시 갱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하되, 대규모 공사 등 자료 갱신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2010ㆍ12ㆍ27, 2017.6.5>
③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사업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현장에서 작성하고 공간정보 시스템을 갱신한 후 준공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0ㆍ20, 2010ㆍ12ㆍ27>
1. 준공도면은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확대 출력한 축척 1000분의 1 또는 500분의 1의 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2ㆍ27>
2. 공사 준공도서는 좌표값 기록 1000분의 1 또는 500분의 1의 캐드(CAD)파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정보는 위치(좌표)ㆍ심도ㆍ관경ㆍ관종ㆍ연장 등에 관한 속성이 기록되어야 한다.
4. 각 작성도면에는 작성자와 확인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유관기관장은 도로굴착 복구 준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제3항 각 호를 준수하여 작성한 준공도면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멸실ㆍ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화일)을 제작ㆍ보관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2ㆍ27>
도로굴착 등의 현장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시스템에서 출력된 축척 500분의 1 도면 사용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와 확인자를 기록
가. 작성자 : 관리부서 업무담당주사
나. 확인자 : 관리부서장 [본조신설 2018.5.8.]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5.8.]
① 총괄부서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8.]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2ㆍ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도의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자료제공 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0ㆍ20, 2018.5.8., 단서신설 2018.5.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의 제출 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2010ㆍ12ㆍ27>
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2. 시설물 공사설계 및 도형자료 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경우
④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27>
⑤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간정보제공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08ㆍ10ㆍ20, 2010ㆍ12ㆍ27>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2ㆍ27>
③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가 보안상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27>
①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따른 이용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되,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 필요한 보조기억매체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2010ㆍ12ㆍ27, 2017.6.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이용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ㆍ10ㆍ20>
시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제공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0ㆍ12ㆍ27>
① 시장은 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2ㆍ27, 2018.5.8.>
②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은 목포시 보안업무관리요강 및 목포시 공간정보보안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8.5.8.>
공간정보 자료제공 등 공간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5.8.>
<삭제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