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목포시 (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6ㆍ16>
제2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ㆍ6ㆍ16, 2016.12.19>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개정 2016.12.19>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12.19>
5. <삭제 2016.12.19>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2.19>
7.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목포시 재무관 <신설 2016.12.19>
제3조
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6조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분야 또는 물품ㆍ용역분야 소의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ㆍ6ㆍ16>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회의참석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심의신청① 각 소관 계약담당자는 법 제32조 및 영 제108조에 따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 물품 ㆍ 용역 등에 관한 계약 등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6ㆍ16>
② 삭제 <2008ㆍ6ㆍ16>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6ㆍ1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ㆍ6ㆍ16>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6ㆍ16>
제10조
의견청취 등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 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 부터 통지 받은 자문결과를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 한다. [전문개정 2008ㆍ6ㆍ16]
제12조
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ㆍ6ㆍ16, 2016.12.19>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①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8.5.8.>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 복구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신설 <2018.5.8.> ,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18.5.8.>]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0호에서 이동 <2018.5.8.> ] ②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ㆍ 해촉 ㆍ 관리 및 수당지급에 관한사항은 해당공사 발주부서에서 관장한다. 〔신설 2008ㆍ6ㆍ16〕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ㆍ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0,000원 이하의 기술검토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ㆍ6ㆍ16〕
제15조
규칙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ㆍ6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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