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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55567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18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시의 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ㆍ과
나. 사업단, 보건소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국
라. 시 운영 지방공기업 또는 50퍼센트 이상 시 출연기관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심사 대상사업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분야
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
라.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용역분야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구매ㆍ제조

제4조

심사내용 및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 중 자체심사 내용과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목포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심사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도지사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
3.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23.11.13.>
4. 「전라남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심사한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방법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를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신기술ㆍ구조계산ㆍ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심사업무 중 조경ㆍ전산ㆍ통신ㆍ기계 등 심사부서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심사를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제7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심사내용과 결과를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시장은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3.11.13.)